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SKKU ·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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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 Guide · 2026.10
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· 행정학 석박사통합과정

연구계획(2026년 10월판)이해 점검 노트

용도: 연구계획서를 앞에서부터 읽으며, 내가 직접 찾아보고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정리한 목록.

최종 목표: 2028-1 예비심사에서 심사위원 질문에 근거를 들어 답할 수 있는 상태.

사용법
핵심 고민 — 측정도구 개발은 박사논문으로 적합한가

오래 해온 고민이라 별도 섹션으로 둠. 아래 질문을 풀어 "1안 유지 / 2안 전환 / 3안 전환" 중 하나를 근거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목표.

결정 시점: G2(2027-2) · 지도교수 배정 후 예심 전 논의 필수

판단 틀

안학위논문 형태장점리스크
1안 (현행)개념화 + 척도개발·타당화실무 활용 도구 · 명확한 방법론적 기여표본 확보 · 자기보고 편향
2안개념화 중심 질적·혼합 연구 (사례연구 + Q방법론), 척도는 후속표본 부담 적음 · 현장 접근성 활용기여가 해석적 수준에 머물 수 있음
3안개념화 + 기존 척도(정치적 경계확장 등)의 지방의회 적용·수정검증된 문항 활용독창성 약화

어느 안이든 Q1 개념화는 공통이므로, 개념화 작업은 결정과 무관하게 먼저 진행해도 손실이 없음.

구조 정리 (2026-09-28) — 세 안은 서로 독립된 두 검정의 결과임.

  • 검정 ① 개념 판별: 기존 개념과 구별되는가 → 불충족 시 3안 (계획서 Ⅵ G2 판정 기준과 동일)
  • 검정 ② 측정 실현성: 분석단위·응답 주체·표본이 성립하는가 → 불충족 시 2안
  • ①·② 모두 통과 시 1안 유지

풀어야 할 질문

A

척도개발로 쓴 행정학 박사논문의 선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?

이해 기준
국내외 척도개발 박사논문 3편의 장 구성 · 표본 규모 · 기여 서술 방식을 표로 정리
찾아볼 자료
RISS 학위논문 검색("척도 개발" + 행정학 박사) · Perry(1996) 공공봉사동기 척도 · Tummers & Knies(2016)
→
(미완) 검색식: RISS 학위논문 · 박사 · 척도 개발 AND (행정 OR 공무원 OR 의회) · 2010년 이후. 정리 열: 장 구성 / 예비·본조사 n / 응답 주체 / 기여 서술 문장. Perry(1996)·Tummers & Knies(2016)는 학술지 논문이므로 "장 구성" 대신 "기여 서술" 참고용으로만 사용
A

척도개발 논문의 기여를 "도구"가 아니라 "개념"으로 서술하는 방법은?

이해 기준
구성개념 타당화(construct validation)의 논리 — 새 개념 정의 → 기존 개념과 판별 → 측정 가능성 증명 — 를 내 연구에 적용한 세 문장
찾아볼 자료
MacKenzie, Podsakoff & Podsakoff(2011) 서론·결론 · Perry(1996)·Tummers & Knies(2016)의 기여 서술 부분
→
(초안) ① 주민 요구가 의제→심의→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의정 과정의 상호작용을 설계·운영하는 과정 역량을 결과지표형 의정역량과 다른 새 구성개념으로 정의함. ②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·정치적 경계확장·횡단적 리더십과의 경계를 G2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긋고, 판별타당도(HTMT)로 경험적으로 재확인함. ③ 척도는 이 개념이 측정 가능하다는 증거이며, 기여의 본체는 "지방의회의 환류 기능을 과정 역량으로 개념화"한 데 있음. — MacKenzie et al.(2011) 원문으로 논리 순서 대조 필요
C

지방의원 정수와 정책지원관 배치 인원은 몇 명인가?

이해 기준
광역·기초 의원 정수 합계, 정책지원관 현원 (기준 연도 명시)
찾아볼 자료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의원 정수 현황 · 각 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· 관련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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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: 제9회 지방선거(2026.6.3) 선출 기준 광역 933 · 기초 3,035 = 약 3,968명 — 2차 출처(위키백과), 중앙선관위 원자료로 대조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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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 수: 광역 16 · 기초 227 = 약 243곳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반영) — 행안부 자료로 대조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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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지원관: 법정 상한 = 의원정수의 1/2 범위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1항) → 최대 약 1,984명. 현원은 근거 필요 — 2023년 기준 기초의회 226곳 중 129곳 현원 미달·미채용 484명(한국지방행정학보 제20권 제3호, 2023). 2025.1 보도의 "2,000여 명"(경남도민일보)은 당시 법정 상한(약 1,899명) 초과라 부정확 가능 → 행안부 현원 통계 또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
A

필요한 표본은 몇 명이고,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가?

이해 기준
EFA·CFA 표본 권고 기준(최소 표본, 문항 수 대비 비율)으로 계산한 필요 응답 수 ÷ 모집단 = 필요 응답률. 선출직 대상 조사의 실제 응답률 선례와 비교
찾아볼 자료
Hinkin(1998) 표본 권고 · 김인숙·서윤기(2022), 송현호 외(2023)의 표본·응답률 ·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 협조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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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정) 필요 표본 = 예비조사 EFA 약 250 + 본조사 CFA 약 350 = 약 600 (EFA·CFA 분리 원칙, 문항 대비 응답 비율 기준은 Hinkin(1998) 원문 대조 필요)
응답 주체 시나리오모집단필요 n필요 응답률
의원 단독약 3,968600약 15%
정책지원관 단독최대 약 1,984 (현원은 더 적음)600약 30% 이상
병행 (집단별 측정동일성용 각 300)의원 3,968 / 정책지원관 ≤1,984300 / 300약 8% / 약 15% 이상
의회 단위 집계약 243곳의회 수 = n표본 크기 한계 — CFA 하한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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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확인: 선출직·지방의회 대상 조사의 실제 응답률 선례 근거 필요 — 위 두 논문의 방법 절에서 모집단·배포·회수 수치 확인
A

(신설) 측정 대상은 의회(조직)의 역량인가, 개인의 역량인가?— 응답 주체보다 먼저 정해야 함

발견
계획서 Ⅳ-02 정의는 "경계에 선 행위자가 …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과정 역량", Ⅴ-01은 "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" → 역량의 소유 주체는 의회, 수행 주체는 개인(의원·정책지원관) 으로 섞여 있음
선택지
(a) 개인 수준 역량 — 응답자 본인의 역량 측정 · (b) 의회 수준 역량을 개인이 인식해 평가(지시대상 전환, referent-shift) — 개인 수준 분석 가능, 집계 시 합의도(rwg·ICC) 필요 · (c) 의회 수준 집계 — 분석 n이 의회 수(약 243)로 제한
이해 기준
위 세 선택지 각각의 문항 예시 1개와 필요 표본을 설명할 수 있음
찾아볼 자료
Chan(1998) 구성모형 유형 대조 필요 · Klein & Kozlowski(2000) 다수준 연구 대조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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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결정 2026-09-28) 측정 단위 = 의원 개인, 의회 역량 = 개인 점수의 합산·분포(합산형 구성 모형). 근거: 지방의원은 팀이 아닌 지역 대표 개별 선출직 · 의원실 조직 없음 · 정책지원관은 의회 공동 지원 인력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1항). 위원회 단위는 채택하지 않음
→
남은 판정(G2): 평가 방식 — 의원 자기평가 / 정책지원관 타인평가 / 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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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심 대비: "결국 의원 개인 역량 척도 아닌가" 질문에 합산형 구성 논리로 답할 준비 — Chan(1998) 합산 모형 원문 확인
A

응답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는?

이해 기준
의원 자기평가 · 정책지원관의 의회(위원회) 평가 · 양자 병행의 장단점 표. 공통방법편의(common method bias) 개념 설명
찾아볼 자료
Podsakoff et al.(2003) 공통방법편의 대조 필요 · 분석단위(개인·집합) 관련 척도개발 문헌
연결
행위자 렌즈를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세운 것과 응답 주체의 일관성
→
답 미작성
B

박사논문 범위 안에서 준거타당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?

이해 기준
본조사에 함께 측정할 준거변수 1~2개 후보와 측정 방법 (예: 주민 요구가 조례·예산으로 반영된 경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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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안) 설문 응답을 공개 의정기록과 연결 — 응답 의회의 최근 1년 주민 제안·민원이 조례안·예산 조정·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이어진 건수. 자기보고와 다른 출처라 공통방법편의 완화 근거가 됨. 조건: 응답을 의회 단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(분석단위 결정과 연결)
A

결정 — 1안 · 2안 · 3안 중 무엇인가?

판단 규칙(수정안, 2026-09-28)
① G2 개념 판별 기준 4개 중 3개 미충족 → 3안 · ② 분석단위 확정 → 응답 주체 확정 → 필요 응답률 ≤ 선례 응답률이면 1안 · 초과 시 응답 주체 변경(병행 포함) 재산정 · 그래도 초과 → 2안 · ①·② 통과 → 1안 유지
근거
—
지도교수 논의 결과
—
→
답 미작성
내 고민 메모
예비심사 예상 질문 Top 6

먼저 이 여섯 개에 답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공부가 됨.

1

퍼실리테이팅 역량은 기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·정치적 경계확장과 무엇이 다른가?(Ⅴ-04, Ⅵ)

→
답 미작성
2

왜 어댑티브 거버넌스인가? 협력적 거버넌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가?(Ⅳ-02, Ⅳ-0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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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3

척도의 응답 주체는 의원인가, 정책지원관인가? 그 근거는?(Ⅴ-06, Ⅵ G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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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4

경계확장자와 정책기업가, 두 렌즈는 중복되지 않는가?(Ⅳ-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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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5

디자인 기법을 쓰는데 왜 디자인 연구가 아니라 행정학 연구인가?(Ⅳ-04)

→
답 미작성
6

측정도구 개발이 박사논문의 기여로 충분한가? 표본은 확보 가능한가?(핵심 고민 섹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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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한눈에 보기
A

퍼실리테이팅 역량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?

이해 기준
누가(지방의회) · 무엇을(4차원) · 어떤 과정에서(의정 과정) · 무엇을 위해(환류·제도개선)가 모두 들어간 한 문장
찾아볼 자료
계획서 Ⅲ 핵심 개념 · Ⅴ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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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A

"과정 역량(process competency)"과 "결과 지표"는 어떻게 다른가?

이해 기준
조례 발의 건수 같은 결과 지표가 왜 의정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는지 예시 1개로 설명
찾아볼 자료
김영수(2007), 신원득 외(2015) — 기존 척도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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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내 질문
Ⅰ
연구자의 출발점
C

사용성·유용성·감성 프레임의 출처는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석사 연구에서 이 세 요소를 누구의 모형에서 가져왔는지 인용 가능
찾아볼 자료
본인 석사논문 참고문헌
→
답 미작성
B

"주민은 정책을 서비스로 경험한다"는 주장에 학술적 근거가 있는가?

이해 기준
공공서비스를 이용자 경험 관점에서 보는 이론 흐름 1개 이상 제시
찾아볼 자료
Osborne, Radnor & Nasi(2013) 공공서비스 지배논리(public service-dominant logic) 대조 필요 · Nabatchi et al.(2017)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Ⅱ
문제의식
A

"참여는 있지만 환류가 없다"를 뒷받침할 실증 근거는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공청회·간담회가 조례·예산·감사로 이어지지 않은 공개 사례 3건 이상 (회의록·조례 발의 이력 기준)
찾아볼 자료
충주시의회 및 타 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· 공개자료만 사용
→
답 미작성
B

이명석(2002)의 "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"는 무슨 뜻인가?

이해 기준
계층제·시장과 구별되는 조정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를 두 문장으로 설명
찾아볼 자료
이명석(2002) 한국행정학보 36(4)
→
답 미작성
A

"왜 지방의회인가" 표의 다섯 가지 특성은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어떤 요건에 대응하는가?

이해 기준
Folke et al.(2005)이 말하는 어댑티브 거버넌스의 요건과 표의 각 행을 연결
찾아볼 자료
Folke et al.(2005) · Chaffin et al.(2014)
→
답 미작성
C

정책지원관의 법적 근거

→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: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, 조례로 정함, 지방공무원으로 보함. 전부개정 2022.1.13 시행
C

정책지원관 정원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는가?

이해 기준
도입 연도별 정원 비율 (부칙 경과규정)
찾아볼 자료
「지방자치법」 부칙(법률 제17893호) ·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
→
답 미작성
B

정책지원관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무엇을 발견했는가?

이해 기준
송현호 외(2023)가 도출한 역할 우선순위 상위 3개
찾아볼 자료
송현호·김경화·김민한(2023) 지방정부연구 27(3)
→
답 미작성
C

지방의회 생성형 AI 도입 현황은?

이해 기준
도입 사례가 있는 의회와 활용 업무 2~3개
찾아볼 자료
소논문 ① 설문 결과 · 국회·지방의회 보도자료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Ⅲ
핵심 개념
A

어댑티브 거버넌스 · 적응관리 · 협력적 거버넌스는 각각 무엇이 다른가?

이해 기준
세 개념의 분석 대상·핵심 메커니즘·주요 저자를 표 한 장으로
찾아볼 자료
Chaffin et al.(2014) · Ansell & Gash(2008) · Holling(1978)
→
답 미작성
B

복잡적응계(CAS)를 "배경 관점"으로만 두는 이유는?

이해 기준
CAS를 이론적 앵커로 삼으면 무엇이 어려워지는지 (측정·조작화 문제) 한 문장
→
답 미작성
A

Williams가 제시한 경계확장자의 역량·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Williams의 원문에서 역할(role)과 역량(competency) 목록을 구분해 정리
주의
포지셔닝카드의 "Williams 4기능 ↔ 4차원" 대응이 Williams(2002)인지 후속 논문인지 원문 확인 필요. 후속 연구에서 경계확장자 역할 중 하나로 기업가(entrepreneur)가 제시되는지도 확인 — 이 경우 Top 5 질문 4번(두 렌즈 중복)과 직결
찾아볼 자료
Williams(2002) Public Administration 80(1) · Williams(2013) 후속 논문 대조 필요
→
답 미작성
A

일선 정책기업가(street-level policy entrepreneur)는 누구를 가리키는가? 정책지원관은 "일선"에 해당하는가?

이해 기준
Lipsky의 일선관료(주민을 직접 대면하며 재량을 행사)와 정책지원관의 위치를 비교해, 개념 적용이 성립하는지 판단
찾아볼 자료
Arnold(2021) 대조 필요 · Edri-Peer & Cohen(2023) 대조 필요 · Lipsky(1980/2010)
→
답 미작성
B

정책기업가의 자원과 전략은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Kingdon의 세 자원(발언권·정치적 연결·끈질김), Mintrom & Norman(2009)의 네 요소를 암기 없이 설명
찾아볼 자료
Kingdon(1984) · Mintrom & Norman(2009)
→
답 미작성
B

프로그램 흐름(programme stream)과 과정 흐름(process stream)은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원래 세 흐름에 두 흐름을 더한 이유와, 지방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 적용한 예시 1개
찾아볼 자료
Howlett, McConnell & Perl(2015) EJPR 54(3)
→
답 미작성
B

정책 여정·접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인가, 실무 용어인가?

이해 기준
학술 논문에서 이 용어를 정의·사용한 문헌 1개 이상 확보, 없으면 "UX 실무 개념의 차용"으로 명시
찾아볼 자료
서비스디자인 학술지 · 김초롱·남기영(2016)
→
답 미작성
B

행정부담의 세 가지 비용은?

이해 기준
학습·심리·순응 비용을 지방의회 주민참여 상황의 예로 각각 설명
찾아볼 자료
Moynihan, Herd & Harvey(2015) · Madsen et al.(2022)
→
답 미작성
B

디자인 기반 공공행정의 세 관점(최적화·탐색·공동창조)은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본 연구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
찾아볼 자료
van Buuren et al.(2020) Policy & Politics 48(1)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Ⅳ
이론적 틀
A

"학습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매개자가 필요하다"는 주장의 근거 문헌은?

이해 기준
거시(AG)→매개(행위자) 연결을 주장한 선행연구 1개 이상. 없으면 이 연결이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임을 명시
찾아볼 자료
Folke et al.(2005)의 리더십·브리징 조직(bridging organization) 논의 · Sørensen et al.(2020)
→
답 미작성
A

다섯 개 이론을 쓰면 산만하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하는가?

이해 기준
Why/Who/With whom/What/How 표를 보지 않고 각 이론의 기능을 말할 수 있음
→
답 미작성
A

어댑티브 거버넌스의 네 전통 중 다중심·협력적 거버넌스를 앵커로 고른 이유는?

이해 기준
적응관리·회복력 전통이 지방의회에 덜 맞는 이유 한 문장씩
찾아볼 자료
Karpouzoglou et al.(2016) · Ostrom(2010)
→
답 미작성
B

다층 학습(Pahl-Wostl, 2009)은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단일·이중·삼중 고리 학습의 차이와, "학습 환류" 차원에서 어느 수준을 측정하는지
→
답 미작성
B

Eshuis & Gerrits(2021)의 비판 요지는?

이해 기준
어댑티브 거버넌스가 권력관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, 그리고 지방의회의 공식 권한이 이 한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
→
답 미작성
A

두 행위자 렌즈와 4차원의 대응(경계확장자→갈등조정·절차설계 / 정책기업가→의제번역·학습환류)은 어떤 근거로 나눴는가?

이해 기준
각 대응을 원문 개념으로 정당화. 근거가 약한 대응은 "잠정"으로 표시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Ⅴ
박사학위논문 설계
A

부제 "주민 정책 여정 관점"은 방법론 도구인데 제목에 들어가도 되는가?

이해 기준
정책 여정이 문항 도출 기법을 넘어 연구 관점(의정 과정을 주민 경험의 흐름으로 본다)으로 기능한다는 설명, 또는 부제 수정 여부 판단
→
답 미작성
A

척도 응답 주체 — 의원, 정책지원관, 양자 중 무엇인가?

이해 기준
각 선택의 장단점(모집단 크기·응답률·역량 귀속 문제)을 비교한 표
참고
1단계 참여자에는 정책지원관이 포함되나 2단계 모집단은 의원 명부 기준으로 되어 있음 — 행위자 렌즈를 정책지원관 중심으로 세운 것과 일관성 점검 필요
→
답 미작성
A

반영모형과 형성모형은 어떻게 다르고, 퍼실리테이팅 역량은 어느 쪽인가?

이해 기준
지표를 하나 빼면 개념이 바뀌는가(형성) / 안 바뀌는가(반영) 기준으로 4차원 판단
찾아볼 자료
MacKenzie, Podsakoff & Podsakoff(2011) MIS Quarterly 35(2)
→
답 미작성
B

Hinkin(1998)과 MacKenzie et al.(2011)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?

이해 기준
두 절차의 단계 수와, 본 연구가 따르는 단계
→
답 미작성
B

타당도 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?

이해 기준
CVI · EFA 주축분해와 promax 회전 · AVE/CR · Fornell–Larcker · HTMT · 측정동일성을 각각 한 문장으로
찾아볼 자료
행정계량분석 수업 · 구조방정식 계열 선택과목(2028)
→
답 미작성
B

표본 크기는 얼마가 필요한가?

이해 기준
EFA·CFA 표본 권고 기준과, 전국 지방의원 수 대비 예상 응답률로 계산한 실현 가능성
→
답 미작성
A

기존 국내 의정역량 척도 3편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?

이해 기준
각 척도의 차원·문항 수·응답자를 표로 정리하고 본 척도와의 차이 한 줄
찾아볼 자료
김영수(2007) · 신원득 외(2015) · 최인정·김상봉(2018) 권호 대조 필요
→
답 미작성
B

주제분석(Braun & Clarke, 2006)의 절차는?

이해 기준
6단계를 순서대로 말하고, 감사추적을 어떻게 남길지
찾아볼 자료
질적연구방법론(2027-1)
→
답 미작성
B

면접에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넣으면 연구 범위가 흐려지지 않는가?

이해 기준
AI는 하위차원 수행 방식의 맥락 변수로만 다루고,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선 긋기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Ⅵ
판정 게이트
A

정치적 경계확장과 횡단적 리더십은 무엇을 측정하는가?

이해 기준
Sørensen et al.(2020)과 Grøn & Jacobsen(2025)의 차원·문항 예시를 보고, 퍼실리테이팅 4차원과 겹치는 문항 표시
찾아볼 자료
Sørensen et al.(2020) Policy and Society 39(4) · Grøn & Jacobsen(2025) PMR 27(5)
→
답 미작성
B

G2 판정의 "네 기준 중 세 가지 이상"은 어떻게 정당화하는가?

이해 기준
연구자 설정 기준임을 인정하고, 판별타당도 문헌의 논리로 보완
→
답 미작성
A

G1 판정 페이퍼(정책학이론세미나 기말)에 무엇을 쓸 것인가?

이해 기준
"왜 행정학 앵커 + 정책학 보조인가"를 3쪽 이내로 설명하는 목차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Ⅶ~Ⅹ
코스워크 · 예비심사 · 로드맵 · 소논문
C

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 응시 시점

→
39학점 이상 취득 후 → 2028-1
C

예비심사 신청 시점

→
45학점 이상 → 2028-1
C

12학점 수강 학기 한도

→
도전학기와 별도 → 2027-1 12학점 가능
C

조기수료

→
6학기 내 60학점 충족 시 2개 학기 단축(내규 제4조) → 2028-2 신청
C

연구등록

→
수료 후 4개 학기 연속 또는 심사 전 일괄, 4개 학기 내 학위 취득 시 잔여 면제(내규 제3조) → 2029-1~2030-2
C

조기수료 신청 절차

→
요건은 6학기 내 학점 충족뿐 · 6학기 초 지도교수 확인 후 신청(학사안내 10쪽) · 지도교수는 2028-1 예심에서 배정되므로 예심 → 조기수료 순서
C

학점 계획

→
12·12·12·9·9·6 = 60학점 (여유 0) · 전공 42 이상/선택 18 이하 구성은 학기별 수강 시 확인
C

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

→
석박사통합 5기 이전(학사안내 16쪽) · 예심 자격 45학점 → 2028-1(5기) 예심 시 선정
C

도전학기 추가 수강

→
1회 한정 → 학점 여유 확보 수단 아님
C

학기별 전공·선택 학점 배분

→
2026-2까지 전공 21·선택 3 → 2027년 전공 21학점(전공 42 완료) → 2028년 선택 15학점(선택 18 완료) · 선택 미인정 시 전공으로 대체
C

조기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등록 구조와 비용 차이

이해 기준
7·8학기 정규등록금과 연구등록금의 금액 차이 (등록금 고지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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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A

예비심사 전에 면접 없이 4차원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는가?

이해 기준
공개 의정기록(회의록·조례 이력) 분석과 기존 척도 비교표로 "잠정 하위차원"을 방어하는 논리
참고
소논문 ⑤ 설계와 직결
→
답 미작성
C

2027-1 우선순위 과목의 실제 개설 여부

찾아볼 자료
2027학년도 1학기 시간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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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C

타 전공 과목(구조방정식모형 등)의 선택학점 인정 절차

→
답 미작성
C

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과목

→
2026-2 면제 신청
A

IRB 심의 절차와 소요 기간

이해 기준
성균관대 IRB 신청 서류·심의 주기, 1·2단계 통합 신청 가능 여부 → 2028-1 예비심사 직후 신청해 2028-2 면접 착수가 가능한지
찾아볼 자료
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(IRB) 신청 안내
→
답 미작성
A

본심사 요건 "학술지 1편"의 인정 범위는?

이해 기준
대학원이 인정하는 학술지 등급(KCI 등재·등재후보 등), 공저 인정 여부, 소속 표기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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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B

예비심사용 "논문작성계획서"와 "예비심사용 논문"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?

이해 기준
선배 예심 자료 1건 확인 후, 어느 형식으로 낼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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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 미작성
내 질문
Ⅻ
기대 기여
A

기여 주장이 실제로 새로운가?

이해 기준
KCI·RISS에서 아래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해 선행연구 유무 확인
  • 퍼실리테이팅 역량 + 지방의회
  • 정책지원관 + 경계확장 / 정책기업가
  • 어댑티브 거버넌스 + 지방의회
  • 척도개발 + 서비스디자인 / 디자인씽킹
결과 처리
선행연구가 있으면 차별점 한 줄, 없으면 "국내 최초 시도"가 아니라 "국내 연구가 확인되지 않음"으로 표현
→
답 미작성
내 질문
진행 현황

(Top 6 질문 제외, 핵심 고민·섹션별 항목 기준)

우선순위전체완료
[A] 예비심사 필수260
[B] 이해 심화190
[C] 사실 확인1912